이용자의 권리
청주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서비스 헌장
청주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은 이용자·주민 모두가 친절·공정·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제공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용자·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답변으로 이용자를 맞이하겠으며, 모든 업무를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차별받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하여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우리는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기초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고, 즉시 시정·개선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기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용자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직접 방문시
  •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환경으로 맞이하겠습니다.
  • 사무실을 보다 편안하고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배치하고, 이용자를 보는 즉시 신속히 이용자의 업무를 처리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자 우선의 친절한 자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전 직원은 책임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시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자를 맞이할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친절히 응대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속하게 담당자를 안내하겠습니다.
  • 방문하신 이용자를 먼저 보는 직원이 즉시 일어서서 안내하여 아래와 같이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찾으시는 담당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대신하여 모시고,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이용자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시
  • '얼굴없는 만남'에 반가움을 전하겠습니다.
  • 전화는 이용자와 최초로 대하는 얼굴 없는 만남으로 알고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받겠습니다.
  • 전화벨이 2번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고, 받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정중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종합사회복지관 OOO 입니다.
  • 이용자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고,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응대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명쾌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하게 담당 직원을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부재시, 이용자가 원하실 경우 용무를 메모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고, 신속히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가 끝나면 반드시 끝인사를 하고, 이용자가 먼저 전화를 끊으신 다음 수화기를 내리겠습니다.
  • 우편, 인터넷, FAX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우편/FAX로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접수한 때로부터 1일 이내에 관련 사항에 대해 유선으로 알려드린 후 원하시는 경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충북현양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객께서 궁금해 하시는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 서비스 제공·확대
  • 체계적인 복지 정보 제공
  • 우리 복지관의 현황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사회복지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고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자 참여를 통한 사업 및 과제 수행
  • 이용자의 실질적인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공청회ㆍ각종보고회ㆍ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 매년 1회 이상 '만족도 및 욕구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문적 복지 서비스 개발 및 실천
  • 타 우수 복지관에 대한 벤치마킹 등으로 가족복지ㆍ교육문화ㆍ지역사회조직ㆍ지역사회보호ㆍ특화 및 자활사업 등에 대한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의 복지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우리 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적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특정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전문성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고객 불만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
부당하게 비용을 납부한 경우
  •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부당하게 비용 등을 납부하였을 경우
  • 사실 확인을 거쳐 납부한 비용 등을 2일 이내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의 불친절, 잘못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 또는 불만족했을 경우
  • 담당 직원에게 친절교육이나 업무 관련 재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직원이 정중히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고객이 2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담당 직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 다만, 규정/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한 불편사항 등의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시안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검토하여 3일 이내에 처리 기한을 산정하여 유선이나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의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청주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문서, 우편, FAX,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시하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 전문가로서의 자세
  •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 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 동료
  •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 수퍼바이저
  •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고객참여 및 의견제시 사항, 연락하실 곳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2(신봉동)
  • 대표 연락처
  • TEL : 043-266-4761~2
  • FAX : 043-274-4761
  • 담당 업무제시
  • 담당자 업무내용
    부장 복지관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불편사항 접수 처리
    후원 담당 후원 및 기부금 영수증 관련 문의
    자원봉사 담당 자원봉사 활동 중 불편사항
    프로그램 담당 프로그램 이용 중 불편사항
    사례관리 담당 개별 상담 및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
    주민조직 담당 주민 조직 및 교육 관련 이용 중 불편사항
복지관 이용 고충접수
복지관 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 등 자유롭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 법
  • 담당 직원에게 직접 문의
  • 복지관 2층 로비 고충처리함 > 문서 접수
  • 홈페이지 > 복지관 소개 > 이용자의 권리 > 복지관 이용자 열린 상담 신청
  • 절 차 : 접수 ⇒ 담당자 확인 ⇒ 내부회의 ⇒ 결과 공지 ⇒ 종결 및 평가
  • 기 한 : 접수 후 15일 이내 문의사항에 대해 요청자에게 답변해 드립니다.
  • 담 당 : 이준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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