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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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95회 작성일 18-11-14 10:50본문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의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안내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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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안내문.hwp (26.5K) 261회 다운로드 | DATE : 2018-11-14 1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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