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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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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95회 작성일 18-11-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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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의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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