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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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6회 작성일 23-09-21 20:26본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4.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 모든산업 9,860원(시간급)
-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첨부파일
2022. 8. 4.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 모든산업 9,860원(시간급)
-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4. 1. 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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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pdf (81.4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1 2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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